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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이 받게 될 107억원 세금 환급 대상이 사실일까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 후 구직지원금을 받으면서 22% 원천징수당했던 세금이 알고 보니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자동 환급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소상공인 세금환급 대상조건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사업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구직지원금(구직급여)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당시 구직지원금에서 22%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환급을 진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해당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3분 완성 환급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조회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확인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환급금액과 지급일정
개인별 환급금액은 구직지원금에서 원천징수된 22% 기타 소득세 전액입니다. 평균 환급금액은 약 153만 원(107억 원÷7만 명)이며,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환급 처리는 대상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좌 정보가 필수입니다. 사업 폐업 후 계좌를 변경했거나 해지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환급금 관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계좌 정보 변경시 홈택스에서 즉시 수정 신고
- 환급 관련 개인정보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절대 금지
- 정확한 환급 정보는 국세청 공식 채널로만 확인
연도별 환급 대상자 현황
폐업 연도별로 환급 대상자와 예상 환급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폐업 시기를 확인하여 환급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세요.
| 폐업연도 | 대상자수 | 평균 환급액 |
|---|---|---|
| 2020년 | 18,000명 | 140만원 |
| 2021년 | 16,500명 | 158만원 |
| 2022년 | 14,200명 | 165만원 |
| 2023-2025년 | 21,300명 | 149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