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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번 놓치면 평균 50만원 이상 손해 보게 됩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모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내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놓치고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마감일정 체크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4년 소득)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앱 '손택스'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본인과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PDF나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조회 및 시뮬레이션
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계산' 메뉴에서 환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해 보며 최적의 공제 방안을 찾아보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되지만 안경구입비(50만 원 한도)나 건강검진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본인은 전액, 자녀는 1명당 300만 원(대학생), 취학 전 아동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 원까지, 기부금은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항목들입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높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도서공연비는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평소 결제 습관만 바꿔도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소득공제 (각각 100만원 한도)
연말정산 공제한도 총정리
각 공제 항목별 한도를 정확히 알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세금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주요 공제항목과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공제항목 | 공제율/한도 | 특별혜택 |
|---|---|---|
| 신용카드 | 15%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체크카드 | 30% (300만원) | 신용카드와 합산 |
| 전통시장 | 40% (100만원) | 별도 한도 적용 |
| 월세 | 세액공제 12% | 연 75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