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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일주일!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직 모르신다면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100만원 기부 시 약 24만 8천원 환급받고 30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연말정산 혜택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감임박 신청방법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www.gohyang.go.kr)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기부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즉시 기부증명서가 발급되며, 202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접수된 기부만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5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회원가입 및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계정 중 선택하여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단계: 기부 자치단체 선택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근무지 등 개인적 연고가 있는 곳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기부금액 및 답례품 선택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받는 방법
10만 원 10만 원 이하는 전액(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는 10만 원 초과분도 20%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기부증명서는 자동 발급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축산물, 가공식품, 상품권 등을 선택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함정
가장 큰 실수는 연말 마감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자정 이후 기부는 다음 연도 소득에 반영되어 환급 시기가 1년 늦어집니다.
- 기부증명서 분실 시 고향사랑e음에서 재발급 가능
- 답례품 배송지는 기부자 본인 주소지로만 제한
- 연간 기부한도 2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공제 불가
-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시 기부자 본인 확인 어려움
기부금액별 환급혜택표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 효과가 큽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한도 |
|---|---|---|
| 50만원 | 16만 6천원 | 15만원 |
| 100만원 | 24만 8천원 | 30만원 |
| 200만원 | 41만 5천원 | 60만원 |
| 500만원 | 75만 9천원 |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