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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최대 수백만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공개한 주요 절세 항목들만 정확히 알고 신청해도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만 골라서 실질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유리하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일반 의료비 공제 조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 의료비 항목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총 급여액 한도 없이 2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각장애 교정수술비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받기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하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700만 원까지는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은 2천만 원 이하 시 15%, 2천만 원 초과 시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 연금저축계좌 최대 400만원, IRP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기타 기부금은 30% 한도
- 청약저축 연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무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구간별 절세
총급여액에 따른 주요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총급여 구간 | 신용카드 한도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6.5% |
| 7천만원~1.2억 | 250만원 | 13.2% |
| 1.2억 초과 | 200만원 | 13.2% |
| 월세공제 대상 | 7천만원 이하 | 12% (750만원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