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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올해 새로 바뀐 45종 공제 항목을 모르면 환급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과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여 환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5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며, 회사별로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단, 회사에서 정한 마감일을 놓치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한 편리한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홈택스 간소화 이용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세요.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45종 공제 항목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자료 출력 및 회사 제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해서 PDF로 출력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전자파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올해 늘어난 공제 혜택 항목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자녀 세액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강화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첫째 자녀 세액공제가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고,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까지 인정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필수 준비사항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은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료비, 해외 교육비, 기부금 등은 직접 챙겨야 해요.
- 병원 진료비 중 현금으로 낸 것은 영수증 별도 보관
- 학원비나 교육비는 사업자등록증 있는 곳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확인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IRP 납입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준비
연봉구간별 환급 예상 금액 내역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 수준과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케이스별 예상 환급금액이에요.
| 연봉구간 | 일반 환급금 | 자녀 2명시 |
|---|---|---|
| 3천만원 이하 | 50-100만원 | 150-200만원 |
| 3-5천만원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 5-7천만원 | 150-300만원 | 250-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00-500만원 | 300-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