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하면 사업주도 혜택받는 시대입니다! 2026년부터 청년 연령기준이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과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임신·출산 근로자를 배려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청년 고용했을 때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연간 최대 960만 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 서류 없이 국세청과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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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5. 07:08